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가해자 측 변호사의 양심선언 === 2016년 10월 6일, 재판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[[서울특별시]] [[서초구]] 소재의 모 법무법인 소속의 아무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다. [[http://ilyo.co.kr/?ac=article_view&entry_id=206583|#]]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질식과는 아무 상관 없고 오직 구타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. 이유인 즉 이찬희 병장의 구타로 사망하기 직전에 윤승주 일병이 "소변이 나왔다"고 말하는 등 정황상 질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으며 기도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 것은 사후간섭일 뿐 질식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external/ilyo.co.kr/1475820160292550.jpg|width=100%]]}}} || || '''아무개 변호사가 양심선언 한 진술서''' || 덧붙여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해당 부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발버둥쳤다고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